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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관련규정

한국부패학회 연구윤리 규정

  1. 2008. 12. 31. 제정
  2. 2015. 11. 27. 개정
  3. 2020. 12. 29. 개정
제1조(목적)
한국부패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을 중복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연구자의 윤리)
한국부패학회보에 논문을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연구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윤리)
한국부패학회보 논문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심사대상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한국부패학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연구 부적절행위 및 중복게재(이하 ‘연구 부정행위 등’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 등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2.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연구 부정행위 등을 부의한다.
③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등의 제보와 조사)
① 누구든지 연구 부정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 등의 제보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에 제보된 연구 부정행위 등에 관해서는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조사 및 평가 결과는 조사 및 평가절차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논문 게재 취소
2. 논문 게재 취소 사실의 공표
3. 관계 기관에의 통보
4. 일정 기간의 투고자격 박탈 및 정지
5.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공표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 호,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결과는 14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윤리교육)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 및 온라인논문 투고 회원에 대하여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 연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 이수는 온라인투고시스템(한국연구재단의 JAMS) 상의 연구윤리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한국부패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규정을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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