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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관련규정

한국부패학회 운영규정

  1. 1996.4.5. 제정
  2. 2006.2.8. 개정
  3. 2012.12.12. 개정
  4. 2014.3.1. 개정
  5. 2015. 11.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패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시행과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가입)
  • (1)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2)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학회장의 승인으로 회원이 된다.
제 3 조 (회원 자격 및 종류)
  •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법인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정회원
    • 가. 정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다.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 정회원으로 한다.
  •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던 자로서 정년퇴직 했거나 본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자 중에서 이사 5명 이상 추천을 받아 상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4) 특별회원
    • 가.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찬조를 하고자하는 자 중 상임 이사회에서 추대 한다.
    • 나. 외국인 학자로서 정규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 (5) 준회원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정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 4 조 (회원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칙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매년 초에 일반회원은 5만원, 이사(부회장 포함)는 10만원을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등의 특별회원은 기관회비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결권 및 회비납부 관리)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일 14일전 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본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2) 탈퇴 시에는 학회에 탈퇴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 (3)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본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 (4)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기 관
제 7 조 (기관)
  •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며 회장은 이들 기관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 ① 총회
    • ② 상임이사회
  • (2) 총회와 상임이사회는 회원과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3) 총회와 상임이사회는 참석한 회원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무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4)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②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 ③ 지역학회와 학술분과위원회의 승인,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학회 관련 제반 사무의 처리
제 9 조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1) 본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회회를 설치 운영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회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지역학회의 설치와 운영)
  • (1)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학회를 둘 수 있다.
  • (2) 지역학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지역학회의 회칙안을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지역학회장은 본 학회의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 (4) 지역학회장은 지역학회의 회원관리, 임원개선, 재정운영결과 및 주요연구활동 등 지역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본 학회 총무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제 11조 (특별위원회)
  • (1)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학회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
  • (3) 상임이사: 약간명
  • (4)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운영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 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상임이사회 및 법인이사회에 참석권 및 진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및 자격)
  •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선임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상임이사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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