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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관련규정


(사)한국부패학회 정관

1996.4.5. 제정
2006.2.8. 개정
2009.12.17. 개정
2012.12.12. 개정
   2022.07.03. 개정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패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orruption Studies)라고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직무감찰 및 정책제안,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의 입법정책, 청렴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도모하며, 부패방지와 관련된 융합학문을 지향하여 학계, 각종 기관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개최하고, 한국사회의 부패방지 문화의 정착과 청렴성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부패방지에 관한 정책제안과 입법정책, 청렴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및 평가

(2) 공공감사 및 직무감찰 관련 제도개선 연구, 국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감사제도와 입법     방안의 연구

(3) 학회보, 부패방지 관련 서적의 발행

(4)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5) 본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각 단체와의 학술교류

(6) 부패방지에 관련된 홍보, 부패방지 의식개혁 운동

(7) 반부패 관련 정책 수립 자문 및 제안   


2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및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연구 활동 및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탈퇴 시에는 학회에 탈퇴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3)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본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3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이사장 1인 포함) 이내 

(2)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이사장 및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명하고 임명한다. 


제13조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하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 장 총    

 

제15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30명 이상이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 7일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법인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학회 회장의 지명 및 임명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산 및 회계) 

(1)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1) 제22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경비의 조달방법)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6조 (회계의 구분)

(1) 본 법인의 회계를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수익 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7조 (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일반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회계기준일)

이 법인의 회계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부터 후년 2월 28일로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원칙)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포기는 이사호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임(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인 떼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본 법인의 설립자 

  ② 본 법인의 임원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7 법인의 해산과 정관의 변경

 

32(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해산 법인이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34(정관 개정)

본 회칙은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삭제> [2022.7.3.]

 

37(이사회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이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이사장

오필환

이사

배성호

이사

조재현

이사

김진영

이사

김태황

이사

윤은기

 

38(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8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임 1

 

한국부패학회 기본재산현황

 

(202273일자)

no.

품목명

수량

기타

1

책상

2

 

2

의자

5

 

3

회의테이블

1

 

4

책장

1

 

5

프린터

1

 

6

학회통장

1

73일자 8,30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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