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 및 관련규정

정관 및 관련규정

한국부패학회 논문투고 규정

  1. 2005. 2. 8 제정
  2. 2015. 11. 27. 개정
  3. 2020. 12. 29.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패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부패학회보(이하 ‘학회보’)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
②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으로 투고하는 자
③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
제3조 (투고절차 및 방법)
①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제출은 한국부패학회 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한국연구재단의 JAMS, https://kacs.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장애 등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④ 투고원고의 작성요령은 [별표–1]과 같으며, 투고자의 논문게재신청서 제출은 한국연구재단의 JAMS을 이용하여 투고하는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⑤ 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결과(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유사도검사결과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논문유사도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판례평석 및 입법정책 등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투고기한)
① 원고의 제출은 수시로 한다.
② 학회보 발행일을 기준으로 20일 전에 제출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논문제출처)
○ 이메일 : corruptionpt@hanmail.net
○ 한국부패학회 홈페이지 :www.corruptionstudies.com(https://kacs.jams.or.kr)
제6조 (심사료 및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별도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분량이 투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분량에 대하여 별도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아 사사표기를 하는 논문은 게재료 10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권)
 한국부패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 형사 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③ 학회지 및 게재 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 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철회할 수 있다.  
제8조 (투고규정의 개정)
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타)
학회보의 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한국부패학회보 투고원고의 작성 요령
한국부패학회는 국가와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의 가치를 지향하고, 학제간 융합을 지향하는 학술지 『한국부패학회보』를 간행한다. 이에 따라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제간 융합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1. 원고작성의 양식을 따르되, 각주(본문주)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2. (1) 법학분야와 (2) 행정학 및 기타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고작성
  (1) 원고는 “한글2010”이상 버전 또는 그와 호환이 되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용지여백, 글자모양, 문단모양, 줄간격, 스타일, 각주크기 등은 한글(워드)프로그        램 A4 기본 설정으로 한다.
  (3) 글자 크기는 논문제목의 경우 15포인트(진하게)로 하고, 본문은 모두 11포인트         로 하되, 단원 제목(Ⅰ,Ⅱ,Ⅲ...)은 12포인트로 진하게 한다.
  (4) A4용지 20매(원고지 180매) 이내로 한다. 20매(원고지 18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며, A4 1매당 1만원을 부과한다.
  (5) 집필자는 논문게재확정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 학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6)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        자 등)을 표기하여 한다.
  (7) 논문 타이틀은 Ⅰ. 1. (1) 1) 가) ①의 순서에 의한다.
  (8) 각주에 사용할 번호는 “1) 2) 3) ...”으로 한다.
 
2. 각주(본문주)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법학분야
     1) 국내 및 중국·일본 문헌
       가)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나)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다)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출판년도, 인용면.
       라) 저자, “논문제목”, 박사학위논문, ○○대학교 대학원, 출판년도, 인용면.
     2) 영문 및 구미문헌
       가)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나)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다)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출판년도, 인용면.
     3) 판례에 대한 각주
       가)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118 판결.
       나)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다) 헌재 2011. 12. 29. 2011헌바122.
     4) 재인용의 경우
       가) 국내문헌은 저자, 저서(논문명), 인용면. 또는 저자, 앞의 책/위의 책(앞의            논문/ 위의 논문), 인용면.
     나)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2) 행정학 및 기타분야
     1) 본문주
       가)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은 논문의 끝 부분에 첨부한다.
     ▪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Perry &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Hwang(1987)과 신무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 외(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93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 자료가 괄호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조선일보」, 1993;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87);
         …을 제시하였다(예: 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나) 본문의 내용에서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2) 참고문헌
        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ex. ◦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 박동서. (1990).「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 신무섭. (1985).「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 (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Perry, James L. & Wise, Lois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426.
               ◦ Thomas, Kenneth. (1976). Conflict and Cont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889-935.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3) 기타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annual을 따른다.

top